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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 "저작권 침해 신고"

네이버에서 현재 들리는 음악을 분석해서 곡명을 찾아주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(IT전공이지만) 그쪽은 전공이 아니라서 무척 놀라고 신기했습니다.  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. 오늘 유튜브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, "저작권 침해 신고"라고 나오더라고요. 내용을 자세히 보니 동영상에 사용된 음악 때문이었습니다. 유튜브가 제가 올린 동영상을 분석해서 곡명과 작사/작곡자를 찾은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알아보니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더라고요 ㅎ 알아본 것을 공유합니다. 1. 음악 저작권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. 작사/작곡자, 연주자, 음반제작자 2. 음악을 사용하려면 각각에게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직접 연주/녹음했더라도 작사/작곡자에게는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3. 유튜브는 동영상을 분석해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찾아내고, 저작권자가 설정한대로 처리합니다. (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, 동영상 재생 금지 등) 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, 만약 누군가 제가 올린 동영상을 봄으로써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음악 저작권자에게 그 수익이 전달됩니다. 제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올린 동영상이 아닌데도 말이죠.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싫었는데 알고나니 음악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빅데이터를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ㅎㅎ 참고 "커버송을 한다고요? 음악저작권의 오해와 진실" - https://youtu.be/6QJC2waCHsA "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란 무엇인가요?" - 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answer/6013276 "저작권 게시 중단과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의 차이점" - 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answer/700210